박승진 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 / 이장성 / 2026-09-11 17:10:17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조사선 제한 완화 반영,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 이격거리 5m로 최소화
- 용적률 완화 실효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에 실질적 기여 예상
-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를 차지하는 일조사선 위반 해소 및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미터로 명시하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완화된 용적률을 실제 건축에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이 그간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등 기존 제도 개선 사항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상향하려는 최근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시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주거용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7만 7천 건 중 일조사선 위반은 4만 4천 건으로 전체의 58%에 달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조사선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관련 위반건축물의 해소와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의 실효성을 온전히 확보하게 되었다”며,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규정 시행일과 맞추어 2026년 11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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